개인정보처리방침,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차이와 사용 방법은?
홈페이지 관련 업무를 하는 관계로 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
그 중의 하나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
개인정보처리(취급)방침을 정하고 이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뉴로 제공해야 하고
다른 메뉴와 구별되도록 색상을 달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.
여기서 통상적으로 '개인정보처리방침'과 혼용해서 쓰는 용어로 '개인정보취급방침'이 있는데
이 두가지의 차이점과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.
* 개인정보취급방침 : 홈페이지 관리 주체가 정보통신망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
* 개인정보처리방침 : 홈페이지 관리 주체가 공공기관이나 그 외의 사업자일 경우
정보통신망 사업이 주는 아니더라도 홈페이지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[개인정보취급방침]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며, 추후 개정 시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할 것을 권고함.
※ 위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취급방침이 혼용되고 있어서 어떻게 쓰는 것이 맞는지 찾아보다가 정리한 내용으로 자주 가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던 내용을 수정해서 올린 내용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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